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생활정보] 2022년부터 달라진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by 0스칸0 2022. 7. 11.
반응형

안녕하세요, 스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재 확산되고 있는 요즘, 이제는 비대면 위주의 생활형태가 완벽히 자리 잡았는데요, 그로 인해 늘어나는 택배 박스와 배달음식 등의 소비로 인한 일회용품 쓰레기들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하지 않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재활용되지 못해 폐기되는 쓰레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를 맞은 지금,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면 분리배출이라도 필히 숙지하고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일반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분리배출 표시가 알아보기 쉽게 바뀌었다고 하니 이제라도 달라진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2년 1월부터 개정된 분리배출법을 위반하거나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표·첩합' 표시 도입

 

2022년부터 '도표·첩합' 표시가 도입됐는데요, '도표·첩합' 표시는 플라스틱 마개가 부착된 종이팩, 금속 스프링이 붙어있는 페트병, 화학성분이 포함된 배달용기 등 말 그대로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에 붙게 되어 이 표시가 붙은 제품이나 포장재는 분리배출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제품 전체가 아니라 한 제품이어도 재활용기 불가능한 부분에는 '도표·첩합' 표시를,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는 각 재질별 '재활용' 표시를 붙여서 각각 분리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기존의 각 재질별 재활용 표시와 더불어 '도표·첩합' 표시로 재활용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먼저 판별할 수 있게 되다 보니 분리배출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배출방법 중심의 분리배출 표시 도입

 

기존의 분리배출 표시는 종이, 페트, 플라스틱, 유리, 비닐류, 캔류 등 재질만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분리배출 표시에 대해 환경부는 국민들이 세부적인 배출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할 것이라 판단하여 재활용품 재질과 더불어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 방법도 같이 표시하여 재활용품을 버릴 때에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을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22년 달라진 분리배출 방법 한눈에 보기

 

■ 도표·첩합 표시 :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 종이(상자류/종이팩/기타 종이류) : 상자류와 종이팩은 깨끗이 접어서 배출하고,  종이팩은 일반 팩과 멸균팩을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특히 기타 종이류를 포함한 모든 종이류는 스티커 등 부착물과 이물질을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 플라스틱(플라스틱/투명 페트병) : 플라스틱은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고,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트려서 각각 배출합니다.

 

■ 유리 :  내용물을 모두 비운 뒤 배출하며 특히 소주병이나 맥주병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병은 내용물을 비운 뒤 뚜껑을 닫아서 배출합니다.

 

■ 비닐류 : 묶거나 접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합니다. 지퍼백은 지퍼 부분을 자른 뒤 비닐류로 배출합니다.

 

■ 캔류 : 내용물을 모두 비운 뒤 배출합니다.

 


 

그 외에도 기존의 분리배출 표시 크기를 더 알아보기 쉽도록 8mm에서 12mm로 키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달라진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숙지하여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반응형

댓글